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Ft,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Ft,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 필요한 세금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쉽고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특례
합산배제 신고 특례

합산배제 신고 특례

원리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신고기한(9월 30일) 내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유형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이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임대등록이 말소됬거나 임대료 5를 초과 하여 임대계약사항을 갱신하는 등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 제외 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갱신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사항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될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 기준일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경우 지방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는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변경사항이 최초 신고 이후에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며,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 적용 비율을 매번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자산 세액을 결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도 60로 유지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합산배제 적용요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됩니다. 합산배제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하는 취지로 비과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산배제 된 매입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22년 말에 85m2 이하의 아파트도 주임사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베재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대상 주택 소유자 일스타트 2주택자 등 64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산배제 신고 특례

원리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최초로 합산 배제 신고를 했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과 하는 신고를 하면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며,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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