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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신청양식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신청양식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의 의미와 해당 대상자 및 납부 예외 재신청 방법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란 일을 중단하거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납부일을 잠시 연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 해지하고 납부 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한해 최대 월 4만 5천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을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 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3년간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해당 기간은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요건 및 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요건 및 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요건 및 신청

1. 납부예외 요건 실직, 사업중지 등으로 소득액이 없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3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외기간 만료이전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납부재개안내문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납부재개 납부예외 중에 소득활동 및 소득액이 발생된 때, 자기가 납부신고를 하거나 공단에서 확인 후 납부재개를 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됨. 참조 4대 보험 연관된 기업 입사 시에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신고해 주고 그 외 소득 있는 분들은 년간 500만원이상 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에서 소득 있는 자로 간주하고 다음 해부터 국민연금 납부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