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신청방법 대상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정부에서 비교적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의료 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 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동의한 후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4.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각 종별로 제공되는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종 혜택: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시 1500원, 등등 경우는 1000원이며, 특수장비 촬영시에는 총액의 5%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2종 혜택: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1500원, 등등 1000원, 특수장비 촬영시에는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건강보험과 차이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건강보험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중복되는게 많은데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요양비지원이라던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도 건강보험에서 하고는 있는데, 의료급여혜택만큼 혜택이 크진 않겠죠. 어쨌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라 의료급여 자격이 안되는 비수급자의 경우엔 건강보험으로 건보료 내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시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보통 콜센터로 전화가 되는데, 직통전화를 알려면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신청하고 싶은데 직통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2.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 지자체시.군.구 추후 승인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안 됩니다. 따라서 꼭 사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 완료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혜택 및 보건기관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식대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종은 5%, 2종은 15%로 조정됩니다. 또한,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항목별로 30~90%까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2인실, 3인실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이며,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2. 틀니 급여 주기는 동급 부위, 동급 유형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지원됩니다. 3.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1.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 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동의한 후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4.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차이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건강보험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