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 (서울, 경기, 인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의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계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정규적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김 어머니의 엄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 입원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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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현재 전국에는 614개의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내에 있는 등록기관을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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