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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및 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및 공제액 계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다들 계산하느냐 모의계산해보느냐고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조건과 요건, 금액 등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지만 하지만 회사마다.

세금 미과세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첫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부당공제 적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제항목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안은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가 상당히 많으며, 그리고 1명의 부양가족이 본인가 다른 가족이 함께 진행하여 공제받는 즉 중복공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보다. 5월 이후 전년도 수입이 확정이 되면 세무서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에는 올리는 대상과 다른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