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유학자금으로 해외를 통해 집사기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결제 등 외환거래가 정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합니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의 판매 가격 실현하는 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으로서 외화 자금의 대차가 실현하는 외화자금시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 메커니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실현하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외화파생상품
세번째, 파생상품은 상품의 구성이 난해하고 향후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외화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중에서도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202. 외환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마지막 채권은 모든 유형의 예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생기는 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외화채권은 채권 중에서도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14까지로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로 금,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의 금을 주재료로 하는 물건 및 가공품은 귀금속으로 보아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새 핫한 비트코인의 경우 위 14에 해당하지 않고 귀금속도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환거래법 적용행위
위 1에서 정리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이 해당되는 물적대상의 개념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이 해당되는 행위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