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가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 수당 기간과 일용직 실업 수당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보편적인 실업급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3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장에서 조금은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간 총 7,388,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34,540원으로 현실 8시간씩 노동을 했을 때와 급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20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게 된다면 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스스로가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직장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지만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단하게 는 120일 길게는 270일까지 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 실업 수당 를 수급중 취업 을 하게 될경우 취업한 날은 받을수 없으며 취업 을 하지 못한 날 에 받을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 재참여 을 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남은 실업 수당 금액 의 일부 아니면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 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먼저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급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금액의 60 정도이며 작업 시간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하루 8시간 1년 미만을 근무하셨다면 일일 평균 상한액 66000원 X 120일로 총 실업급여는 792만 원을 4개월 동안 198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 금액 변동 사항
일용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일부 노동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수익이 최저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20년을 넘는 경우, 실업급여의 금액이 30일, 60일 동안 각각 10, 20 증가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돕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급여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신청
실업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단하게 는 120일 길게는 270일까지 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