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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오픈 및 회계감사

제 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오픈 및 회계감사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명에는 대업종 이름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위 3개의 업종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시간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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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근거로 탈퇴 의사 밝히기

주택법 근거로 탈퇴 의사 밝히기

먼저 조합대상으로 직접 계약 해지 요청이나 탈퇴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주택법이 개정되고 기존의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물어내면서 탈퇴했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은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가 2020년 12월 11일 이후인 조합에만 적용되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방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더라도 탈퇴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입 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이민, 파산 등의 부득정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사실상 임의탈퇴는 불가능했습니다. 탈퇴를 한다고 하면 처음 납부했던 가입비와 조합분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고 또한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에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설명과 상당히 다른 경우 등에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조합원분양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되면 이제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진행선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감리자선정은 생략 이 단계가 되면, 조합구성원들은 장래에 지어질 주택에 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이를 위해 조합소유 물건지의 감정평가 등 종전 자산가치의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일반분양세대수에 따른 분담금 등 개략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조합원 분양이 완료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정비계획건조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1 지자체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는 경우 2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의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보통 진행됩니다. 여기 2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의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인데, 주변을 다니다보시면 가끔씩 보이는 재개발지역 지정 동의서를 구출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나면 조합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거치게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만들어지면 해당 창립총회에서 구성된 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승인기관은 관할 지자체로, 지자체는 연관 요건을 확인한 후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게되면 해당 재개발사업의 주체시행사가 구성된 것으로 진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설립 후 사업진행을 위한 그 첫번째 단계가 바로 시공사 선정입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본인은 재개발 사업의 단계를 크게 10단계로 나뉘었는데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단계별로 난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정도로 걸릴지 사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힘들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때에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조합사업이라는게, 앞서 말했듯이 여러 이익이 충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의견분쟁 혹은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물건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회해보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근거로 탈퇴 의사

먼저 조합대상으로 직접 계약 해지 요청이나 탈퇴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방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더라도 탈퇴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양신청조합원분양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되면 이제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진행선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