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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1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1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련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 매년 5월 1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신고 대상자는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수입이 있던 사람 신고 제외 대상자는? 월급을 받았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단, 중도 퇴직 후 같은 해 이직을 못해도 퇴직 시 정산하므로 제외 이 글은 내가 나의 가족 구성원 A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진짜 궁금해서 며칠 동안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에 문의하면서 셀프 신고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소득금액 계산 부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총수입금액을 모르시는 분은 위에서 말씀 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경비율 적용표준의 경우 사업장이 임대인 경우는 일반율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자가율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작성 및 체크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합계소득 구분별, 사업장별 작성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작성할 것은 없고, 그 밑에 있는 주요 경비 계산 명세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빨갛게 물든 네모칸의 버튼들을 차례대로 누르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받은 매입계산서들의 합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참고해서 신용카드 매입분은 자동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여 자동 계산된 금액에 증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D종류 세금감면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D종류 세금감면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D종류 세금감면 신청서 작성

대부분의 사장님이 해당사항이 없는 곳입니다. 세액감면이 연관된 사장님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째 확인 버튼을 선택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세금감면 또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확인 버튼을 선택해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사장님은 자녀수를 입력하여 자녀세액 기본공제를 받세요. 여기에서 잠깐, 혹시라도 자녀를 배우자가 직장 연말정산 혹은 배우자의 직장 종소세 신고 시에 작성하였다면 중복해서 사장님이 또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표준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7만 원이 입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전자신고에 대한 세금감면 2만 원도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는 부분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이렇게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오류메시지가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이윤 직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자를 클릭을 한 후 선택내용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이윤 기본사항 입력을 하게 되어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로 현재 진행중이시라면 1번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중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2번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에 간편장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공동사업자, 농어가부업수입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에요. 현재 공동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 여부는 여로 비과세농가부업소득여부는 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를 두 군데를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회사별로 하나하나씩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군데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고 하실 때,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차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원래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통해 총 근로소득에 에 대해 합산해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자주 얻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같은 경우애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입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D종류 소득금액명세서

소득금액 계산 부분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D종류 세금감면 신청서

대부분의 사장님이 해당사항이 없는 곳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이렇게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오류메시지가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공동사업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