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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란 (부동산, 사업 등의 양도)

포괄양도양수란 (부동산, 사업 등의 양도)

부동산 포괄양도양수 최악으로 경우 매수자가 가산세를 물고 매도자에게 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과세당국이 매수자의 부가가치세를 꿀꺽하는 상황.진짜 최악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할 때에 그 거래가 포괄양도양수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과세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2014년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대리납부제도가 생겼음. 원래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지만 대리납부제도는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리납부 신고납부 기한은 매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수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경우를 제외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사업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양도는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자금 압박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경영관리 주체만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과세사업 범위입니다. 일부라도 면세일을 추가하는 경우 이때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가능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 매년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특수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해야만 되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시 사업 양도 신고서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일을 양도할 때는 연관 절차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아니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