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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이란 국민연금 등급표 첨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이란 국민연금 등급표 첨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인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여 보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급입니다.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953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 단 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77조는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액이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액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액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액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과 변경된 소득신고 등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2항)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윤리 제15조16조제2항4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아니면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정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있습니다.

장애재심사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료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장애재심사는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습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애재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만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아니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