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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근 변동 내용과 영향에 관련해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근 변동 내용과 영향에 관련해 알아보기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중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직업안정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각각의 4대 보험별로 월평균 보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계산할 때 활용하는 급여나 소득의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에 합의된 급여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이 급여를 월 단위로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연마다 7월에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

2023년 7월 1일부터 연관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6.7가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 553만원이었던 상한액이 2023년 7월부터 590만 원으로, 기존에 35 만원이었던 하한액은 2023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7월부터 월 590만 원이상, 월37만원이하 소득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조금 올랐습니다.

1인 개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 즉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역 사업장보다. 국민연금에서 우선시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사업으로 얼마의 소득을 벌어 들이더라도, 추가 국민연금 납부는 없습니다. 즉, 1인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연관된 국민연금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최고 59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나 사업주가 신고한 월 수익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여전히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하여 보험료 계산합니다.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하여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을 두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월평균 노령연금, 처음으로 100만원 넘어

2023년 7월 12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그들이 받는 월평균 노령연금이 2023년 1월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들의 지난 3월 평균 노령연금은 42만 2,132원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보수가 높으면 높을 수록 많은 보험료 납부하고, 보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보험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경영자 및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여가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를 하고, 아무리 급여가 낮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최고 553만 원이며, 하한선은 최저 35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료의 상한액은 497,7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

2023년 7월 1일부터 연관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6.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개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