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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정청구정기신고)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정청구정기신고)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인 이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사항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연세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대상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연세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이란? 연세 아니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함을 뜻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과 반대로 세금을 원래보다.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간단한 실수로 인해 환급액을 적게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신고로 과다환급 아니면 과소납부 시 발생하게 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년까지는 10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할수록 이득입니다.

그 이후까지 바로잡지 않는다면 줄어드는 금액 없이 가산세는 지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6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내역 기입 등록하기 입력완료
6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내역 기입 등록하기 입력완료

6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내역 기입 등록하기 입력완료

* 기부유형 :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참고해서 작성 거의 모든 지정기부금일 건데요, 종교 기부금은 40,종교 아닌 지정기부금은 41 코드를 선택해주세요. * 해당연도 세금감면 대상금액 : 공제할 기부금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특이사항 없으면 14.공제대상 기부금액이랑 동일하게 써주세요.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기부금 입력방법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기입하면, 7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환급받는 경우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와요.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체적으로 성인 자녀가 매년 수입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부모님들이 받는 연금수령액도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소득금액과 연금 수령 금액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니,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도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경정청구 환금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 잘된 것이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정청구는 사실상 이전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요청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때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고 가능 위의 두 가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였다면, 기한 후 신고는 전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마지막 과세연도를 포함해서 최근까지 총 5개 과세 연도에 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도 최대한 빠를수록 좋은 이유는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신고는 날짜를 미룰수록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소득신고를 마쳤을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오면 근로소득서 수정입력 페이지가 뜨며 해당 연도에 본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 총 급여, 받았던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는데, 1. 여기서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에 추가하려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관계를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엄마라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경우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기본 공제를 미해당자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60세 미만이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용하였지만 공제 신청으로 들어간적이 없는 의료비, 카드 내역을 내 밑으로 가져와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과 반대로 세금을 원래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내역 기입 등록하기

기부유형 :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참고해서 작성 거의 모든 지정기부금일 건데요, 종교 기부금은 40,종교 아닌 지정기부금은 41 코드를 선택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체적으로 성인 자녀가 매년 수입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