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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거, 재산소유와 재산반영 여부

근로장려금 가구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거, 재산소유와 재산반영 여부

근로장려금 가구원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거, 재산소유와 재산반영 여부 근로장려금을 신청시에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으로 1세대를 긱준으로 합니다. 1세대 가구원이란 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직계비속인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소유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달에 신청을 할 경우에 전년도 12월 31일의 가구원과 해당가구원1 세대이 소유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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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스스로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60세인 부모님하고 그러므로 수입이 없는 부모님 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는 호 버리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이 기준 때문에 본인은 단독 가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72세 수입이 없는 72세이라면 호 버리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70세 미만입니다. 이때도 이때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70세 이상이시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스스로가 근로자고 배우자도 해마다 3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근로자입니다. 딱 봐도 맞벌이입니다. 하지만 90세 이상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냐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호 보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말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도 자산으로 봅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이 2.4억원 미만 가구원 소유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50만 수령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고 한 번만 지급 받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가구당 한 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집에 한 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이시고 소득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도 다. 커서 이제 취직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집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구 유형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호 벌이 가구이시고 자녀는 단독 가구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둘 다.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둘 중에 상호 합의를 해서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세대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구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거는 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갔다. 그럼 세대가 두 개가 되겠죠. 개별적으로 세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할 때는 나라에서 정한 조건이 있어요. 만 30세 이상이셔야 되고 중위소득 40 이상이셔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처음 아래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구요. 홈택스 사이트로 갑니다 아래 가구원 명세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시거나, 가구원 추가 버튼 눌러서 가구사항을 수정하시면 되구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및 가구원 변동여부도 체크하셔야합니다. 다음 눌러서 소득 처리할 것 처리하시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면 추가나 정정 가능 전세 있으시면 전세금 추가 버튼 눌러서 명세 입력하세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인 혹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상가가 있는경우 작성 첫차례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 55를 적용해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이것도 혼자 돈을 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없습니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모님 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단독 가구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똑같은 경우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벌면 한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 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호 버리 가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신 분들도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달리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같이 합쳐서 호 벌이 가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유형 연관 질문

1. 홑벌이 가구란?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스스로가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가구당 한 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집에 한 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세대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구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