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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성질병종류 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성질병종류 장기요양등급신청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를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치매 연관된 의사소견서는 아무 병원에서 발급받지 못하고 지정된 발급가능한 병원에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의료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으로 등급을 받으면 연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지사에서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홈페이지,어플을 통해 본인,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소견서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보건소 의사,한의사등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진단 연관 서류는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한의사에 의해 발급가능하므로 연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매등급 장기요양등급 인정 의사소견서는 대한 치매 학회에서 매년시행하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할전문의 및 일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병원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신청하면 25일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관련해서 신청인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은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6개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급성기 질환 골절 등이나 요즘에 몸이 나빠져서 신청하려고 하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검증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시설 vs 재가집 시설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양원, 요양센터, 요양병원 등에 들어가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시설 요양 장기요양 12등급 받은 어르신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실 있습니다. 나의아저씨 아이유 할머니와 같은 경우, 혼자 거동을 전혀 못하시는 분은 요양 기관에 입소 가능성이 있다 재가가정 요양 35등급을받으신 어르신들은 재가 요양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식사챙김이나 청소 등의 가사 활동을 도움받는 방문 요양, 목욕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문 목욕 요양,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서대로 간호 서비스를 받는 방문 간호 요양 등으로 나뉜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병원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봏머공단에서 빠른메뉴를 클릭합니다. 기관 찾기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를 클릭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인터넷 발급이력을 설정한후 검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보건소 의사,한의사등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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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시설 vs 재가집 시설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양원, 요양센터, 요양병원 등에 들어가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