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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않는 부모님(직계존속)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에 포함할까

동거하지않는 부모님(직계존속)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에 포함할까

437,105 오늘 6,339 어제 8,845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주요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아니면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각 공제 항목별로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 아니면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당해 거주자
당해 거주자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연관된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출 서류
4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출 서류

4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상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한 공제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여 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