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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확인증 인터넷 발급출력하는 법(feat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O, 비회원 초간단)

사용전검사 확인증 인터넷 발급출력하는 법(feat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O, 비회원 초간단)

철도선로의 잡다한 이야기 블로그입니다.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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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혹은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 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쓰고 매번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어요.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혹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