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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후 퇴직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아동휴직 후 퇴직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2022년 4월 18일부터 6월 17일 딱 2달을 채워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6월 18일 복직 후 드디어 6개월이 지나서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의 조건과 모바일 고용노동부 앱을 사용해서 직접 돈을 돌려받은 후기를 포함합니다.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너무 제대로 그리고 너무 올바르게 나와있죠?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아동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것입니다. 다만, 2022년 3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못하게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복잡하죠? 그럼 서류는 어떻게? 누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관하여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아니면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부모 각각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사용 시 각 300만 원 지원, 2개월 사용 시 각 250만 원 지원, 1개월 사용 시 각 20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4개월12개월 아동휴직 급여는 8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33 아동휴직 중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아동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33 부모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검색창에 고용센터라고 입력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나옵니다. 접속하여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를 입력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검색조건에 모성보호 체크, 검색 키워드에 사후 기입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후 지급확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식파일이 나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스스로가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지급확인서”는 기업 직인이 필요합니다.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모바일앱,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업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알아보려고 찾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번 신청방법이 가장 쉬운듯 보입니다. 번은 모바일앱 신청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후 지급확인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작성합니다. 회사에 직인을 요청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와 사후지급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제출방법은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마지막 급여 지급받은 센터)에 팩스로 발송하면 접수는 끝이 납니다. 접수 후 23일 후 처리 등록됐다는 문자가 온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아동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상한액 기준 매월 1,500,000원 급여 중 375,000원 사후지급금으로 빠져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복직 6개월 후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사전 준비물

회사에 요청해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의 6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스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출력한 데이터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화면이 가득 차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 가장먼저 로그인 후 메인디스플레이 오른쪽 상단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가 각양각색으로 펼쳐지는데 아래쪽에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합니다.

이제 본인의 아동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01번의 육아휴직기간 선택에서 빈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휴직 부여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1번과 2번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찾아보기를 선택해 하나씩 첨부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직 후 퇴직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관하여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아니면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검색창에 고용센터라고 입력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