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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법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하는법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삼율짱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으로 자녀 인적공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찾던 중 알게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해주는 제도이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고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금공제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원 종일반 운영비 세금공제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금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습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출력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서류 등록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금액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는데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