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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상세정리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파일 첨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교육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소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관련해서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관련 없이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해마다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내역

1. 학습지구입비학생회비기숙사비학교버스이용료 2.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3. 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대학원교육비4. 부모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이번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공제 가능한 내역이 없습니다.면 꼭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