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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혜택 항목 모두 알아보기(월세,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자녀, 출산)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모두 알아보기(월세,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자녀, 출산)

POWERED BY TISTORY 연말정산이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될 세금을 비교한 후 차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행위인데요. 같은 연봉소득을 받더라도 어떤 인원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수도 있고, 사치를 좋아해서 소비만 할 수도 있고, 저축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 부모 집에서 생활비 한 푼 안들이고 생활하는 연봉 5천 만원과 독립하여 월세 내면서 의식주까지 다. 다루는 연봉 5천 만원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재조정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범위
교육비 대상범위

교육비 대상범위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까지 공제가능하지만 그외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자녀인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실행 과정 학원비가 가능합니다. 국민학교 입학 후에는 발생하는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기성멤버십 비용 등 등록금과 우유를 포함한 급식비,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모두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에 한하여 교복 및 체육복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론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평범하게 월 8만원씩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96만원 12 115,200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라 작아보이지만 보험은 대부분 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위에 예시처럼 부모 자가 아래쪽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직접 나가서 월세 내면서 생활하는 사람의 가처분소득 차이는 많이 나겠죠? 이거를 보전해주기 위한 항목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가처분소득이란,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이자, 전기세, 월세 등을 빼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도 가능하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2023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으로 적용 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Q.교복구입비를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자 및 기초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에 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도 납입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감면 대상금액 한도가 없으며,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육비 세액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대학원생 학비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가 발생하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의 경우만 700만원 한도를 두고 있으며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항목들은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성형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50,000,000원의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3,000,000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포인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최종적으로 납부환급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최고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해보면서 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고 계실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부터 똑똑하게 소비해서 제 13월의 임금 받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조회에 대해 찾아보고 싶다면, 아래 데이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대상범위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까지 공제가능하지만 그외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비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위에 예시처럼 부모 자가 아래쪽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직접 나가서 월세 내면서 생활하는 사람의 가처분소득 차이는 많이 나겠죠? 이거를 보전해주기 위한 항목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