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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 마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언제 마이너스

연말정산 때 연관된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이는 638의 5단계 누진세율로써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은 앞의 계산 구조를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연관된 것입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원칙적인 방법 1,200만 원times64,600만 원1,200만 원times155,000만 원4,600만 원times24678만 원 간편법 5,000만 원times24522만 원누진공제액678만 원 세율을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 원칙적인 방법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세율 체계를 이해한 인원은 간편법을 사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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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접대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적으로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야 하고요. 세무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사업장이나 customer 근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목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의 경사나 조사 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혼례 청첩장이나 문자카카오톡, 부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건당 최대 20만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기록도 증빙서류로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조사비도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접대비 항목의 연간 총비용처리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적으로 쓴 금액이 집계가 되고, 별도로 영수증 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을 안 하면, 매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산도 직접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여간 불안한 게 아니죠물론 세무사를 쓰시면 일괄 위임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개인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뒤섞여서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그 카드는 언제나 사업과 연관된 비용에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얼마나 될까

한편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국세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제되고 있다독신자 기준.

구분월 100만 원(연봉 1,200만 원)월 150만 원(1,800만 원)200만 원(2,400만 원)250만 원(3,000만 원)300만 원(3,600만 원)500만 원(6,000만 원)

위의 표를 보시면 저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은 적고, 고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층은 바로 연봉이 높은 층입니다. 대략 연봉이 1,200만 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은 없습니다..

설비의 고정자산 등록 및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리

처음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꽤 큰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투자금을 당해연도에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물론, 그 해에 한 번에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에 연관된 투자 비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안은 사업 첫 해에는 매출보다. 이러한 투자비용이 많아서 대략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난 마이너스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며 좋아하시면 큰 손해이십니다.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5년 동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대략 2년 차쯤 되시면, 매출금액이 매입비용보다. 훨씬 커져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비용처리를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놓은 장비나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TIP 확 바뀐 연말정산방법

2014년도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방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항목들 대부분이 세액혜택 대상으로 변한 까닭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638별로 절세효과가 나타나나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를 불문하고 정률로 공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어느정도로

한편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국세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제되고 있다독신자 기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