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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휴폐업신고재개업신고하기 국세청 홈텍스

온라인으로 휴폐업신고재개업신고하기 국세청 홈텍스

생활의 Tip생활정보 개인사업자를 신청한 이후 처음 한달동안 매출을 0원을 기록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채 사업을 잠정중단한채로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중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등록하라고 우편물이 왔을때는 납부유예신고를하여 넘겼었는데, 며칠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가입신고안본인이 왔어요. 저는 지금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낼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휴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휴폐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시간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 휴폐업신고를 하는 방법과 재개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자산 중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산들은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은 재화를 개인사업자가 대표님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가 폐업 시 잔여 재산의 시가가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네 번째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폐업하신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폐업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잘하셨는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야하는 사실을 모르셔서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폐업을 했는데 이익이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는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 폐업해도 세금도 안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편 장부 혹은 복식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다른 소득과 상계가 되거나 다른 수입이 없어서 상계되지 않을 경우 무려 15년간 이 손실이 이월되는데요. 이것을 이월된 손실, 즉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휴폐업, 재개업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제출rarr신청업무rarr휴폐업신고rarr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휴업폐업 신고 민원에 접속하여, 해당내용을 채운뒤 신청하기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때는, 신청내용에서 휴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는 폐업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거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를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이 폐업일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에 관하여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

마지막으로, 폐업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소상공인에 관하여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절 패키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에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최대 세 개 분야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마당” 선택 후 ”재기 지원” ”소망 리턴 패키지” 선택 후 를 눌러 주시면, 명확한 사업내용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네 번째로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