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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총정리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 요건 및 방법 등 총정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감면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출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감면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감면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변화하는 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변화하는 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변화하는 내용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과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감면 변화하는 내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아니면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절세 tip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늘어날수록 25를 부부 양쪽에서 채우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시면 총소득금액이 낮은 인원은 총소득의 25 초과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똑똑하게 소비하여 13월의 임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감면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변화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과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액 세액감면 변화하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