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고용보험 가입자격 조건 지급액

자영업자 실업 수당 받는 방법 고용보험 가입자격 조건 지급액

일반적으로 기존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일용직이 근로를 하며 본의아니게 실직한 후에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고용노동부에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기준과 조건의 경우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근로활동을 하는경루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가능하답니다.


수급 제한 사유
수급 제한 사유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아니면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아니면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 수당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정당한 폐업사유란?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유추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입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로 계산이 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1등급 ~ 7 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요구하는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위의 표와 같이 요구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 수당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 * 60%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최소한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 수당 신청절차

참고해서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참여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전개 취업 소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기업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지사찾기를 하면 되고 찾아갈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해도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은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는 스스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간편 모의계산

실업 수당 예상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홈의 간편 모의계산에서 자영업자 탭을 선택하고 등급, 근로기간, 폐업일자를 입력한후에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위처럼 2012년 부터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을 할수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소크기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같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 수당 신청자격, 조건, 나이, 서류, 고용보험 가입방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