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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세액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한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한도 알아보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법과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급속도로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감면 항목으로 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세액공제는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관해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 30만 원,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과 3번째 자녀부터 1 명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가정의 경우 30만 원과 3번째 자녀 30만 원, 4번째 자녀 30만 원 총 9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제공한 월세액에 관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금액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감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공제대상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정치자금정당, 후원회, 지방단체에 대한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시설, 사회복지법인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수익이 있으면 그 소득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를, 130만 원 초과라면 715,000원 과 130만 원을 초과 세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이는 다시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나누어집니다. 총금여액이 3,300만 원 이하라면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 7,000만 원 이상이라면 55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익이 4,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세액이 1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715,000원과 4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후 30가 적용된 금액이 공제가능세액이 됩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통장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납입액 연 700만 원 한도이며,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 times 12 혹은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감면 항목으로 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제공한 월세액에 관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