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세제 혜택)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세제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중 202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한 번 조회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헤택의 기준은 지금까지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별로 자녀가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거 2자녀로 일원화강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 시 특별제시 기준에 다자녀 가구가 2자녀로 완화되며,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까지 혜택 확대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으며,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집을 팔 때 가격 집을 살 때 가격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엔 20% p를 더해 26~65%의 양도소득세 3 주택자의 경우엔 30% p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단,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양육교육 지원
다자녀 양육교육 지원

다자녀 양육교육 지원

다자녀의 경우 영유아는 어린이집 첫번째 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를 기르시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대기에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다자녀의 경우 첫번째 입소 자격이 주어진 만큼 어려운 걱정 하나 해결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또,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료 지원에서 추가로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료는 신청사유를 검토해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다자녀의 가구는 따로 검토 없이 지원이 됩니다.

세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만 첫째, 둘째의 경우 학기당 최대 225만원, 연마다 최대 450만원이 지원됩니다. 셋째는 전액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량가의 47 취득세로 내는데, 다자녀 가구가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이 면제되며 초과해도 85 면제가 되는 혜택입니다.

정원이 6인 이하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이며, 그 이상이면 140만원 감면받게됩니다. 앞으로 2자녀 이상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빠르면 2025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공공요금 가면 혜택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하나 있다보시면 집에서 활용하는 전기, 수도 등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전기요금의 3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월 최대 한도가 1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기준 동절기(12~3월)에는 월 18,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그 외에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2.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보다. 분명한 다자녀 혜택은 이제부터 확인해 보시고 다자녀 헤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양육교육 지원

다자녀의 경우 영유아는 어린이집 첫번째 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량가의 47 취득세로 내는데, 다자녀 가구가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이 면제되며 초과해도 85 면제가 되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