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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 임금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최저임금 2023 임금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2020년 최저임금시급으로 1개월 유급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미포함시 최저임금에 있어서 시급이란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시급은 8,590원입니다. 일급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주급은 1주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급금액은 343,6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월급여 아래는 주휴수당 미포함시에 월 급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해를 위해서 기록한 표로 실제로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시급은 8,590원, 일급은 68,720원, 주급은 343,600원 월급은 174시간 기준으로 1,494,66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시간 수, 이것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만약, 본인이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본인이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노동자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이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내 취업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이면서 해고예고 수당, 연차유급수당,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