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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최고법원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최고법원 판례

예로부터 다리떨면 복나간다. 시시험 전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등 여러 미신이 있죠. 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사람에게는 다리 떨기는 효과적인 운동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래 앉거나 서 잇으면 피가 다리로 쏠려 방치한다면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 떨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에 붓고 단단해진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또한 시험 치기 전 미역국을 먹으면 미역 속 성분들이 심혈관 활동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 심신 안정에 우수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재미 많으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부동산 및 토지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기획부동산에 관해 들어보았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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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에 처벌 규정

위반 시에 처벌 규정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합의를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한 방안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핀셋규제가 시행되는 지역

핀셋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핀셋 규제 구역은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구역, 주거환경 개선 구역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핀셋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는 강남구 논현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동구 명일동, 강서구 가양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종로구 종로2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지역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현재 핀셋 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따라서 핀셋 규제가 시행 중인 특정 지역에 관심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정립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첨부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기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가 나오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격의 차이

핀셋규제 구역에서는 일반 구역에 비해 거래 기록이 적어 거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토지의 경우 구역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희망하는 가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모든 투자에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핀셋규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토허제 구역 확인 방법

토허제 구역은 국토교통부나 시, 도청에서 공고하고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이음에서는 토지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토지허가거래구역인지 확인할 있습니다. 따라서 토허제 내에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수요 목적을 갖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 시에 처벌 규정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합의를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핀셋규제가 시행되는 지역

핀셋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정립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아니면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