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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 계산방법, 지급기한 및 지급절차

퇴직금 발생조건, 계산방법, 지급기한 및 지급절차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어제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에 이어 오늘도 퇴직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 볼까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 지급했던 시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 발생하여 소액체당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등이 지속해서 보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제때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하죠. 이번에는 퇴직금의 발생 조건,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및 어떠한 식으로 찾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충족을 해야되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철저히 정리해 놓았다.

첫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한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정산을 받고 난 뒤에는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주 승인
사업주 승인

사업주 승인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자료 중 일부입니다. 위 내용에서 회시를 보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를 중간 정산 받기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위 질의회시집이 2010년 자료라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었거나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래저래 찾아본 결과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찾지 못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당연히 근로자에게 주어야 되는 돈이고, 만약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납입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사용자가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퇴직급여라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급여는 안정적인 노후와 퇴직 이후의 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부로 퇴직 전에 정산을 받아갈 수 없도록 해두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살펴보겠지만, 무주택자가 자가를 구매하려고 한다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일어나는 등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관련 소멸시효가 끝나는 3년 안에 꼭 퇴직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간력하게 퇴직급여에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 되는 것으로, 근로기간 1년이 넘어서 퇴직을 했을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1년이상 회사를 다니고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회사를 1년 이상 다녔다고 할지라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주간 4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1년이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금을 보통 퇴직 후에 받게 되지만 하지만 중간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려는 분입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분입니다. 3.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5.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때 할 수 있습니다. 6.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에 처한 분입니다.

이밖에도 부양가족의 중대질병으로 인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충족을 해야되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주 승인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자료 중 일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