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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수령 해지 중도인출 총정리

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수령 해지 중도인출 총정리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퇴직금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회사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가 노동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주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가올 퇴직할 나를 위해서 꼭 주목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현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DB형 DC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2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처음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DC형확정기여형
DC형확정기여형

DC형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이라고도 불리는 DC형은, 직장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DC형을 선택하게 되면 나의 퇴직금을 운용해 줄 3개의 운용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운용사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있습니다.

DC형은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고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기에 투자리스크는 DB형보다.

크지만, 스스로가 잘 운용만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데요. DC형을 선택한 이상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기업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B형
2 퇴직연금 DB형

2 퇴직연금 DB형

DB형은 Defind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 급여형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만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적립된 자금은 회사가 운용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운용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투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받는 안정되는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서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사전에 정의된 급여라고 해석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급여, 즉 퇴직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결정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수익률만큼 부담금을 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도 손실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DC형 및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는 이유

어떠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에게 어떤 퇴직연금 유형이 장기적으로 좋은지에 대하여 물어보면, 전 언제나 DC형을 선택하고 증권사를 통해 운용하라고 권유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퇴직연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 시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며, 그것을 재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높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55세 이전 연금 수령 전에 퇴직금을 수령받을 경우 여태까지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뱉어내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정부에서 장기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한번 운용했으면 중간에 수령받기보다는, 55세까지 지속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이라고도 불리는 DC형은, 직장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DB형

DB형은 Defind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 급여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