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투자 로 알아보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총정리 모음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안에는 임금, 유급휴가, 재해보상, 노동시간등에 관한것이 담겨 있으며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될 규정 및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5인미만직장 근로 법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있는 모든 직장 및 사업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됨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직장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빠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상시 근로자가 4인이하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거 연장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18살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 및 사업장에서도 연장업무를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가 4인이하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거 연장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