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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주택 목록과 임대료

2021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주택 목록과 임대료

LH에서 전국에 청년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전세임대란 만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등이 LH에 신청해서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시면 그 주택을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걔약을 첵결한 후 젊은이에게 재임대월세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이며, 관할지역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직원 가능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아니면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야 하며, 취사시설과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자격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입니다. 만 열아홉살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아니면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순위 자격조건 입주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 및 자산 등을 기준따라 정해집니다. 기초생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 부모의 월평균 수익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단, 1인가구 소득기준은 120, 2인가구는 110입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훨씬 더 조건이 좋지만 모든 입주물량을 공공으로 지을 수 없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제공 주변시세의 85 수준 일반제공 주변시세의 95 수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더 높습니다. 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95 수준으로 조금 더 안 좋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으로 보증금 마련이 쉽고 보증료와 임대료도 같은 컨디션의 주택을 구할 때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1,2순위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나머지 금액의 연 12에 해당됩니다. 3순위 청년 입주자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나머지 금액의 연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는 수도권에 8,000만원 전세금의 집을 계약하려 한 경우 본인의 자격따라 발생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이율 등 계산한 예시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후기로 본 역세권 청년 주택 단점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먼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월세 살 때 관리비가 5만 원 내외지만 월 10만 원 내외로 크게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배 정도 더 비쌉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꽤 높은데 대출이자에 월세까지 합하게 된다면 사실상 매달 들어가게 되는 임대료는 주변 월세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입니다. 보니까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의 방음 처리가 미흡한 경우도 많고 민간분양의 경우 각종 기본 옵션이 빠지게 되어 불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매입임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 기간 4월 5일 1000 4월 8일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 아니면 모바일 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www.LH.or.kr 청약센터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2. 서류제출 대상자 공개 4월 9일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LH 청약센터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접수 4월 12일 4월 14일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무주택, 본인 부모 아니면 본인의 소득기준 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12순위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나머지 금액의 연 12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후기로 본 역세권 청년 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