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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3년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경기 급강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제도 중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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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변경사항은?

양도세 관련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종부세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해당 중과세 완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추가 연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조정대상지역 변경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금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양도세 과세 면제 거주기간 적용 해제: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이 2년 거주 기간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적용됩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증가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빠르게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관련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며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본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율 및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위 표처럼 세율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과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는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2 주택이하와 3 주택 시 세율 적용을 달리 하였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구분 없이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세율이 0.11.0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단기양도세율 환원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그렇게 변경된다면, 주택 기준으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기양도세율이 크게 인하되게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단기양도를 할 경우에는, 45 양도세율과 중과세율 645 20 p, 30 p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이후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 연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거의 모든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들까지 적용이 된다면 규제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관련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부세 관련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