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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다.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다시 더 낸 사람, 적게 받은 사람들은 이번 포스팅에서 올해부터 변경하는 연말정산제도를 알아두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면 남은 시간 동안 세금을 뱉을 뻔한 여건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데이터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변경하는 연말정산 제도와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 만들 수있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매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살 이상 자녀의 수익이 매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금감면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즉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소득세 인데요. 과세표준은 간단한 월급이나 연봉등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상세하게 정말 기본월급만 의미하는 소득입니다. 즉 월급은 200만원인데, 식대 교통비까지 30만원 지원해주면 총 230만원이 월급이지만 소득세로 빠지는 금액은 200만원에서 계산됩니다. 식대나 교통비같은 세금 면제 소득은 빼고 계산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세 공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자체적 공제 보수액 별 공제액이 조금씩 다르게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하나하나씩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감면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금감면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금감면 신청서 및 증명정보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혹은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되어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등록금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감면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