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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정리 (1)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기준

2023 연말정산 정리 (1)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을 했는데 나는 왜 세금이 더 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방식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내 세금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길래 특히 세금이 더 나오신 분들 왜 그런지에 관해 또 설명을 할게요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건 한 해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슷하게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총 연금액 516만원 이상, 월간 43만원 이상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혜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혜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혜택은?

부양가족 등록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되며 기본입니다.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일경우 200만원 공제됩니다. 고령자일 경우 100만원 공제됩니다. 고령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중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여건에서 부양가족이 있고 여성근로자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대 공제액은 50만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20세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가족 부양가족 조건은?

부양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첫번째 본인은 무요건 포함입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장애인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에 따라 조건이 모두 다른데요.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 공제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처남, 시동생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제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름 3. 직계 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100만원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4.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일경우 나이와 동거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5.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그 외에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부양가족 등록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되며 기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