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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2023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익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고시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므로 최저시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이상된 금액이며 2022년 비슷한 수준의 인상액, 인상률입니다. 특히 일일 근로자, 단기근로자는 해마다. 변동되는 최저임금을 알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 상하차, 편의점 시급, 주말 일일 알바 등 각종 아르바이트 시급 결정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해야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임금 계산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임금 계산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임금 계산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9,620원보다. 204원 2.5 상승 오른 금액입니다. 이를 1주 5일, 40시간 근무 중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하면 24,800,000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추가 수당은 계산하지 않은 값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계산하면 40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 수당을 더하면 근무 시간은 월간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209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세전 2,060,740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만 원 오른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임금이 적용됩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시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다짐 경과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간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노사의 최종안인 1만 원3.95 인상과 9860원을2.5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6년간 변화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2019년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내린 다짐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마다 다짐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보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다짐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간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노사의 최종안인 1만 원3.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