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33% 인상 내년도 연금 수령액
23년 건강보험료인상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과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은 소득액이 적어 노후가 걱정이신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로 자체적으로 찾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조연금 수급자격과 주요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5.1 인상됩니다. 이전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조절하고 2023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변동내용이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절 기본연금액 5.1 증액 부양가족금액 5.1 증액 자격요건 배우자 연 269,630원 에서 연 283,380원으로 13,750원 인상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자녀. 부모 연 179,710원 에서 연 188,870원으로 9,16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본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20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인상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가 해당 수급자 기준 8만 원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장애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spades;신청 시 본인 혹은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spades;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화면에서 로그인 후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장애인 연금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련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기본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20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