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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만들기 주택연금 Vs 역모기지 종신보험

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만들기 주택연금 Vs 역모기지 종신보험

한번 더 요약으로자가로 된 집이 있어야 하고 공시가격이 12억 이상,55세가 넘어가는 나이에서도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주택담보연금을 신청하나 마나입니다. 또한 세금도 물론 내죠 5천만 원으로 1억 5천을 만든다???????????????????????????????????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역모기지 종신보험은 왜 집도 없으면서 역모기지라는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전에 역모기지 주택연금 종신보험을 왜 보험회사에서만들었을까요? 먼저 종신보험은 평생 효과적인 보험이지 평생 돈을 내는 보험이 아닙니다.

같은 가격으로 집을 구하는 콘셉트로 주택연금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려고만든 것이죠 은행의 역모기지론 주택연금과 같은 가격이라면 주택연금 종신보험은가입 후에 10년을 유지했다면 비과세,집 살 때 드는 취득세 혹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이 없습니다..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사양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 해지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0.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 Risk
10.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 Risk

10.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 Risk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혹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 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등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재빠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분은 보험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사항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화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15880220 소비자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에 민원 혹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집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사항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0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혹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