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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인

장애인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열여덟살 이상의 성인 중증장애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신 분 종전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만 2천 원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아니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에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알려드릴께요.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래의 표에 월 소득인정액 한도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은 객관적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쉽지만, 소득인정액은 어려운 계산식을 통해 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소득인정액 계산공식을 알려드리니 연금을 신청할 분들은 직접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나 소득, 자산과 같은 여러가지를 대입하여 선정됩니다. 수급자의 자산이나 연수익이 일정수준 이사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기초연금의 금액은 대상이 되는 분들은 사회보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1인가구 월 38만 1천원 2인가구 월 57만 2천원 3인가구 월 68만 3천원 4인가구 76만 5천원 5인가구 이상 월 82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금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기본급여는 월 304,550원입니다. 이곳에서 가입기간이나 가족수당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수당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20년부터 40년까지 100원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월 56460원부터 184,660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으로 노령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시 적립된 적립금이 있을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 지급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 이 일정기간동안 감소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 시 궁금점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경우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합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3.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압류예방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시면 통장을 개설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에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알려드릴께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나 소득, 자산과 같은 여러가지를 대입하여 선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금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