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피의자 신상공개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피의자 신상공개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부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오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신상공개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집행됩니다. 현행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으나 기소된 뒤에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오픈 증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신상오픈 대상 범죄를 테러, 마약,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도 오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하지만 범죄자 신상오픈 확대강화가 필요불가결한 한도를 넘어설 경우 무죄판단 원칙과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imgCaption0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오픈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방지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오픈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현실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오픈 제도에는 있어왔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자료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야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의 신상을 보존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흉악범죄의 얼굴이 다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흉악범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공표하고 어떤 이들은 공개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상오픈 제도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2023년 10월 6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재석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은 공포하고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새 통과된 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픈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강제 촬영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에서는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신상오픈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능을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