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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환급금 132만원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올해 건강보험 환급금 132만원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병원비 환급은 환자들이 매년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내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환급은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병원비 중에서 초과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병원비 환급은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환자들은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발생한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환자들이 매년 지출한 금액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다시 돌아온 초과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가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는 110 분위로 더해 질수록 소득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1 분위인 국민의 상한금액은 83입니다. 만약 2022년에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환급금은 100만 원 83만 원 17만 원입니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가 부담하는 금액이 높은 구조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본인 상한 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2년과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환급금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놓치지 않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매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스스로가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제외된 매년 스스로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한도

소득분위는 110 분위로 더해 질수록 소득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