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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

이번에는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면서 2종보통면허로 1톤트럭을 몰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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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면허

제1종면허

1. 보통면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허종류겠죠? 제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자동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화물차,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2. 소형먼허 삼륜화물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시면 특수자동차의 분류는 케터필러를 가진 자동차, 로드롤러, 스크레, 크렉터셔블, 타이어롤러, 크레인카, 콘크리트믹서, 랙카, 포크리프트, 포터리 스위터, 및 토목작업용 견인차, 사람 아니면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처리를 하는 구조의 자동차, 화차만을 견인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폴트레일러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상 합니다.

저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소방처, 구급차, 경찰처, 화재조사차, 경비차, 그 외 특수용도 차량 역시 특수 자동차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1종 보통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운전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가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트레일러는 견인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피견인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아니면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미니밴MPV, 해치백, 세단 등등 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몇 인승까지 승용자동차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용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

10인 이하 인원이 탑승하도록 만든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입니다.

많이 탈 수 있다고 편하게 승합차라고 부르던 7인승 이상의 자동차들, 즉 7인승 카니발, 그랜드 체로키 등등부터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10인승 이하의 큰 자동차들도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자동 기어가 장착된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15인 이하 화물차 12톤 미만 특수차 10톤 미만 건설기계 차 3톤 미만 자동기어의 편리함으로 인해 2종 자동면허는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면, 수동기어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수험생이 1종 자동면허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도입 일정과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차는 여객 운송용의 25인승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차량을 의미를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화물차나 특수목적차량이 아닌 차량중 11인승 이상이거나 그 외 사항에 부합하는 차량승합차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승용차로 통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스타리아, 카니발, 스타렉스에 대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 인데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차량은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모델 10인승 이하의 모델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의 모델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 합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은 경우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에 대한 조건으로서 자동차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요건 등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으로 한정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자동오토 면허 조건으로 취득한 인원은 2종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 만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종면허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시면 특수자동차의 분류는 케터필러를 가진 자동차, 로드롤러, 스크레, 크렉터셔블, 타이어롤러, 크레인카, 콘크리트믹서, 랙카, 포크리프트, 포터리 스위터, 및 토목작업용 견인차, 사람 아니면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처리를 하는 구조의 자동차, 화차만을 견인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폴트레일러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상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1종 보통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운전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가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