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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 탐색하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 탐색하기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통상임금에 책정되는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 , 식대 , 자격수당 , 차량보조수당 등 여러 항목의 수당이 있었으나 , 이런 수당은 어디에 분류되는 것일까요 ? 인사 노동을 하다보시면 통상임금에 함유되 는 것일지 평금임금에 함유되 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가지가지 수당들이 어디에 함유되 는 것일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지난 7월에 공개된 2024년 최저임금과 연관된 사항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결론
나름의 결론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기본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네요. 즉 같은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급여 표준의 적용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산정방법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차등 설정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란 해석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성격 고정성
고정된 성격 고정성

고정된 성격 고정성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되는 특수한 업적이나 성과, 추가적인 조건 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야간이나 연장, 휴일에 추가 근무를 제공합니다. 하더라도, 그의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식비 지원이나 특정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가운행보조비
자가운행보조비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임금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홍보 , 총무 / 교사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희망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 둘째 자녀부터 . 또한 ,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일률성에 있어서 ” 일정한 조건 혹은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체험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연관 된 조건이어야 해요.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 개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연관 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복지 연관 제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 개 , 복지 연관 제도는 48 개에 달해요.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연관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업급여액은 구직 수당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일 63,104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해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성격 고정성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되는 특수한 업적이나 성과, 추가적인 조건 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임금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