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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정보, 보도자료 등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정보, 보도자료 등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월에는 13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징 아니면 환급이 월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 4월에는 22년도 총소득에 관련해서 21년도 보다. 수익이 증가했다면 추징을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추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수익이 얼마인지 회사가 나라에 신고를 하고 이에 맞춰 올해의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계약연봉 12가 아니라 총 소득이라 과표추가나 상여금, 성과급 등 모두 포함된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 월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되는 보수월액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시불? 분할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만 되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 아니면 1회10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점은 분할납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어야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진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했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전세대출과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은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집 연관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언론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언론에서 말하는 건강보험

기사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고갈.위기의 건강보험 재정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늘리고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보 무임승차 방지절감된 재원, 필수의료에 제대로 투자

원인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내역 증가로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였다고 합니다. 이전 5년20132017의 1.1보다. 2.5배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누수,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