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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세액혜택 받기 금액 기한 신청방법 의무발행대상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세금감면 받기 금액 기한 신청방법 의무발행대상

0 2 8 3 4 1 1 1 9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기간 후에 발견하게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의 과소신고 아니면 매입의 과다신고공제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신고한 납부세액의 차이에 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5호에 의거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수정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정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수정에 의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완료 후 전 거래사실에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신규바행 사업자 이시라면, 전년도에는 수익 기준액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아니면 전년도에 신규로 개설했다가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된 사업자에 해당하실 텐데요. 해당 개인 아니면 법인사업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의무발행기준이 2억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7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거래분부터는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 발행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재화 및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날까지 국제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지연이 되거나 아예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12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꼭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산세율 정리한 표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 함께 보는 콘텐츠에서도 한번 보시고 필요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금전적 손실 및 거래처와의 신뢰를 위해 초보자라면 특히, 전문가의 검증 및 안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일지라도 큰 금전적 손실을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도 부과되어 거래처와의 믿음이 깨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규 발행 대상이 신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한일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 걸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일과 전송기한일이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 시 마다. 발행해야 하지만,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진행되면 됩니다. 해당일이 주말 아니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후 전송 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주의사항?

발급 기한일 원칙 재화 아니면 용역의 거래 시마다 예외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전송기한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의 상호 아니면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일자거래발생 일 공급가액세액 의무발행 대상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1 기한일과 2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급기한일의 경우 원칙에 따라 재화 아니면 용역의 거래 시마다.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기재사항착오)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5호 기재사항착오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자매출자공급받는 자매입자 공급자매출자는 거래 완료 후 전 거래사실에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산세 부과기준 알아보기

가산세는 대에 따라 매출자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