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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필요조건 임금체불, 계약만료, 권고사직, 통근거리, 질병 등

실업 수당 필요조건 임금체불, 계약만료, 권고사직, 통근거리, 질환 등

실업 수당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로는 임금체불, 계약 만료, 권고사직, 통근거리,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판례.

즉, 자진 퇴직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싫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수단인 권고사직의 특징
실업 수당 부정수급 수단인 권고사직의 특징

실업 수당 부정수급 수단인 권고사직의 특징

권고사직을 실업 수당 부정수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거짓의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회사가 직원의 퇴직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 대상 근로자에게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회사에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더 흔할 것이며, 이 경우는 보통 아래 의 정리해고 회피 수단인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자유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판례 다짐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장래 징계해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객관적인 경우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여 강요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중앙노동위원회주제별판례분석집 참조.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사직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제한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특징징계 대상자인 근로자에 관하여 사용자가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전에 자체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다. 근로자가 수긍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줍니다.

때로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한동안 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 제재 사례

수급자 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에도,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퇴사사유를 정정신고하여 적발되어 수급자 에게 총 1,600만원 반환명령부정수급액 800만원하고 사업주에게 반환명령에 대한 연대책임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함부산지방고용노동청보도자료.

실업 수당 부정수급의 여러가지 유형과 그것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1535 실업급여5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정리해고 회피 수단인 권고사직의 특징

경영위기를 맞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고의 하나로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식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 절감 아니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수긍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한 후 정리해고는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사직을 거부하면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추진합니다. 때로는 정리해고 추진을 보류하고 한동안 자진 퇴직 등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형태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판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부정수급 수단인 권고사직의

권고사직을 실업 수당 부정수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만두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판례 다짐 참조.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