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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쪽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고용노동쪽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은 통상 다니던 직장에서 1년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으며 사업주는 무조건적으로 1년이 경과하여 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는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받을거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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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 지연이자

납부해야 할 날짜 다음날부터 14일 동안은 연 10의 이자를, 그 이후 납부일까지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부담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간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금 청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는 가능하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관리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경매에 부치게 된 상황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은 최최우선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세금과 함께 최우선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간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근무를 마친 뒤 11월 1일에 퇴사하게 되면, 원칙적인 지급 기한은 11월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협의로 추가로 14일을 연장한다면, 최종적인 지급 기한은 11월 28일까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할 때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늦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청구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특수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한 후의 15일째로부터의 지체 기간 동안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많은 회사들이 DC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C형의 경우는 자기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이 되는 형태이며 적립 금액은 연봉 기준 일정한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회사마다.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니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비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급여 명세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명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6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Monthly DC Payment에 9의 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세전 금액의 9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동급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근로기간의 의미는 계속 근로기간이며 아래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환 이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 기간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 기간 조건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에만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퇴직금은 4월12월의 임금총액 9개월 12개월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퇴직금

4대 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 아르바이트 을 하시는 분 그리고 단기 근로자 역시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은 꼭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겨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불안한 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오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지연이자

납부해야 할 날짜 다음날부터 14일 동안은 연 10의 이자를, 그 이후 납부일까지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부담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간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의 지급 기간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많은 회사들이 DC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