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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독립적으로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가 누구인지, 과세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구요, 발급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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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독립적으로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1 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홈택스를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거나 상기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3.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디스플레이 상단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편하신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3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누르시면 건별 발급, 수정발급, 일괄 발급, 반복 발급, 복사 발급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건별 발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및 발급하기 세금계산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연관 정보를 입력해야 하신 후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