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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입주권 취득세 및 취득세율 정보 (1주택,2주택자)

2023 입주권 취득세 및 취득세율 정보 (1주택,2주택자)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 소식은 부동산에서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먼저 개정한 것이 바로 양도세와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2 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해왔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새 집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2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과거 취득세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과거 주택을 처분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었습니다.


취득세의 계산
취득세의 계산

취득세의 계산

다른 세금들과 비슷하게 세금의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신고 아니면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혹은 wetax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계산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19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세율은 2020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 주택 조건 취득세율 1 3 적용
일시적 2 주택 조건 취득세율 1 3 적용

일시적 2 주택 조건 취득세율 1 3 적용

1가구 1 주택이 이사 등의 이유로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인 2 주택이 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취득한 날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1세대 2 주택부터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율이 8인 것에 반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통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집을 사서 사람들에게 임대를 놔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 데 집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집을 23채 살 수 있고, 집을 더 사서 월세 등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니 어떠한 방안으로 보시면 불로소득액이 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집값만 안 떨어진다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31조의 내용은 단어의 정의가 같이 나열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특례도 연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특례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특례가 끝나게 되면 1 주택자의 세부담이 16.1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이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세금 면제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가구 2 주택 시의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020년 8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2 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율을 올리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1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1항 7호 나목의 세율4, 중과기준세율지방세법 6조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은 2를 말한다의 2배, 즉 4 2 x 2인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2 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3 주택의 경우 8, 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합니다.

1가구 2주택 이란?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과거 부동산을 제외하고서울 및 광역시 1억원의 이상 주택 혹은기타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의 계산

다른 세금들과 비슷하게 세금의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 주택 조건 취득세율 1 3

1가구 1 주택이 이사 등의 이유로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인 2 주택이 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취득한 날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1세대 2 주택부터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율이 8인 것에 반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통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